과거 기간의 간편장부 기장은 세무사에게 대리 의뢰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과거 거래 내역을 소급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과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세무사에게 대리 의뢰를 하려면 해당 과거 기간의 매출 및 매입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소급 기장 대리 의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소급 기장 가능 여부와 범위를 결정
- 세무 대리 위임 계약을 체결
- 해당 기간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
- 세무사가 작성한 장부 내용을 검토하고 소득세 신고 등에 활용
장부 기록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과거 거래 내역 중 누락된 증빙이 없는지 금융기관의 거래 확인서와 대조하여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과거 기간의 장부 기장을 의뢰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최대 몇 년 전의 거래 내역까지 소급하여 기장을 의뢰할 수 있나요?
과거 내역을 소급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도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