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가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가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간편장부 대상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능 |
| 전문직인 의원을 운영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