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겸업사업자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원칙이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도 마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