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과외 학생 수가 적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과외 학생 수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교습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은 교육청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과외 교습을 시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비대학생 개인이 학생 1명을 계속 교습필요
대학 재학생이 학생 1명을 계속 교습필요

사업자등록 의무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분 확인: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교육청 신고 면제 대상인지 점검
  2. 교습 성격 판단: 과외 행위가 일시적인지 또는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되는지 판단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준비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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