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학생 수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교습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은 교육청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과외 학생 수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교습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은 교육청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과외 교습을 시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대학생 개인이 학생 1명을 계속 교습 | 필요 |
| 대학 재학생이 학생 1명을 계속 교습 | 필요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