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동영상 제작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출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광고동영상 제작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출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품 홍보를 위해 광고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 노출 목적으로 제작 | 가능 |
| 특정 거래처 제공 목적으로 제작 | 제한적 |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또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와 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개 형태 확인: 광고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형태인지 확인하여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물품 제공 여부 확인: 동영상 제작과 함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이 있다면 개당 3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한도 적용 대상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