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개당 3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5만 원 이내인 경우에만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법인이 광고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배포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에게 10만 원 상당 기념품 배포 | 가능 |
| 특정 고객에게 4만 원 상당 선물 증정 | 불가 |
광고선전비의 손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손비로 인정합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는 물품 구입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은 개당 3만 원 이하 또는 연간 5만 원 이내일 때만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분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물품 단가 확인: 기증 물품의 단가가 3만 원을 초과하는지 구매 영수증으로 확인
- 연간 합계액 점검: 특정인에게 제공한 물품 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5만 원을 넘는지 관리 대장으로 점검
- 지출 대상 식별: 지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 고객이나 협력사인지 배포 명단을 통해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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