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집행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광고 제작비는 자산성 요건을 갖춘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광고 집행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광고 제작비는 자산성 요건을 갖춘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광고 관련 지출은 수익 창출 기여도와 자산성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지출 성격별로 비용 인정 시점과 방식이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광고 집행비 | 광고 제작비 |
|---|---|---|
| 처리 원칙 | 발생 즉시 전액 비용 처리 | 즉시 비용 처리 또는 자산 계상 |
| 자산화 여부 | 불가능 | 개발비 요건 충족 시 무형자산 가능 |
| 비용 인정 방식 | 당기 손비 또는 필요경비 | 감가상각을 통한 분할 처리 |
| 주요 항목 | 매체 송출료, 온라인 광고비 | 영상 제작비, 홈페이지 제작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