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집행비는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광고 제작비는 자산성 요건을 갖춘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광고 지출의 자산 계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광고 관련 지출은 수익 창출 기여도와 자산성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지출 성격별로 비용 인정 시점과 방식이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광고 집행비 | 광고 제작비 |
|---|---|---|
| 처리 원칙 | 발생 즉시 전액 비용 처리 | 즉시 비용 처리 또는 자산 계상 |
| 자산화 여부 | 불가능 | 개발비 요건 충족 시 무형자산 가능 |
| 비용 인정 방식 | 당기 손비 또는 필요경비 | 감가상각을 통한 분할 처리 |
| 주요 항목 | 매체 송출료, 온라인 광고비 | 영상 제작비, 홈페이지 제작비 |
광고 선전비를 적정하게 처리하려면
- 광고 제작물이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처리
-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광고 물품은 개당 3만 원 초과 시 연간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처리
- 계열사와 공동으로 광고를 집행할 때는 매출액 비율 등 법령 기준에 따라 분담액을 산정하여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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