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광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광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광업권이나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