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의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5억 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100만 원의 수수료는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시장 평균보다 높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5억 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100만 원의 수수료는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시장 평균보다 높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교습소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장부 기록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세무사 확인 필요 대상)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