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의 직전 연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100만 원의 수수료는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직전 연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100만 원의 수수료는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교습소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며,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