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기타요금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지난 2월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수입금액 구성 명세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교습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기타요금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지난 2월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수입금액 구성 명세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교습소와 같은 면세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신고서의 수입금액 구성 명세 중 '기타'란에 기재된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타매출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현금 수강료 |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수입 |
| 계좌이체 수입 | 수강료를 계좌로 이체받았으나 별도의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