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위자료는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위자료는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중 전방 주시 태만 등 경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 가능 |
| 업무 중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해당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위자료의 산입 시기는 합의나 판결을 통해 지급 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