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산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산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직접 건설하여 취득하는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 건물의 장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은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