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법정 한도 내의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단순 집계 서식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명세서」 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대신 한도 초과액을 조정하여 최종 소득을 산출하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접대비는 법정 한도 내의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단순 집계 서식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명세서」 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대신 한도 초과액을 조정하여 최종 소득을 산출하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중 법령이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명세서」는 장부상 실제 지출을 단순 집계하는 서식인 반면,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는 세무조정을 거쳐 최종 소득을 산출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증빙이 없거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불산입 원칙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
| 최종 필요경비 인정액 | 장부상 지출액 - (증빙 미비 금액 + 한도 초과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