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국세청 안내문은 기준경비율인데 실제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문에 기준경비율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입금액이 법령상 단순경비율 기준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신고유형이나 경비율 코드를 직접 수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계신고 시 실제 수입금액 기준이 국세청 안내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 구분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2,400만 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는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문과 다른 경비율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확정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인지 확인
  2. 홈택스 접속: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접속
  3. 신고유형 수정: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안내된 신고유형을 직접 수정
  4. 경비율 코드 변경: 적용할 경비율 코드를 단순경비율로 변경하여 입력
  5. 신고서 제출: 수정된 경비율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서를 제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본인의 업종이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대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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