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자 발생 시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자 발생 시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간편장부에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없이 정상 신고 가능 및 실제 발생 적자 인정 |
|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부과 및 적자 발생 시 공제 불가 |
|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이 정한 간편장부에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함으로써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