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됩니다. 수입 규모가 커지거나 전문직종을 영위하게 되면 장부 작성 의무가 강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됩니다. 수입 규모가 커지거나 전문직종을 영위하게 되면 장부 작성 의무가 강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A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변동에 따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 간편장부대상자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인적서비스업 프리랜서는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규모나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전문직 해당 여부: 본인의 업종이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으로 점검합니다.
신규 개업 시점 점검: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즉시 의무가 발생하므로 개업 시점의 사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