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국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외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국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거주자가 국외에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주택 1채를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 해당 |
| 국외 주택 1채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국외 소재 주택은 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외 주택을 임대해 소득이 생겼다면 국내 주택 수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2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