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용역비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군인의 용역비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용역 활동을 시작하기 전 소속 부대를 통해 반드시 겸직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