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근로소득 내역을 불러온 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근로소득 내역을 불러온 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