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는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며, 오직 사업소득 규모만으로 결정합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며, 오직 사업소득 규모만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됩니다. 이때 기장의무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는 사업소득만 포함되며,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에 따라 판정합니다.
| 업종 분류 | 복식부기 의무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 | 7,50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