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1억 원, 서비스업 수입금액 2,000만 원 | 단순경비율 대상 |
| 근로소득 0원, 서비스업 수입금액 3,000만 원 | 기준경비율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하지만 추계결정(장부 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시 적용할 경비율을 판정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이때 근로소득은 수입금액 판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