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기재되었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 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기재되었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비스업 사업자의 직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서비스업 사업자의 직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임의로 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으며 법령이 정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