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기재되었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기재되었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도매업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소득세 추계결정 시 적용할 경비율(경비 인정 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명시된 납세자는 단순경비율을 임의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