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수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합산하거나 분리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상가 임대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수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합산하거나 분리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상가 임대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