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14%를 초과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며, 반대로 근로소득이 적어 6% 세율 구간에 해당하거나 소득공제 금액이 크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식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비교 기준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적용 대상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거주자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선택) 또는 초과(필수) |
| 적용 세율 | 14% 단일세율 |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 |
| 기본공제 | 임대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적용 |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적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유리한 과세 방식을 확인하려면
- 임대 외 종합소득 확인: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적용 여부 점검
- 임대주택 등록 상태 확인: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 상태 확인
- 과세표준 구간 점검: 근로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6% 세율 적용 가능성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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