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14%를 초과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며, 반대로 근로소득이 적어 6% 세율 구간에 해당하거나 소득공제 금액이 크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식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교 기준분리과세종합과세
적용 대상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거주자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선택) 또는 초과(필수)
적용 세율14% 단일세율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
기본공제임대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적용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적용
법적 근거「소득세법」「소득세법」

유리한 과세 방식을 확인하려면

  • 임대 외 종합소득 확인: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적용 여부 점검
  • 임대주택 등록 상태 확인: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 상태 확인
  • 과세표준 구간 점검: 근로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6% 세율 적용 가능성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기본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