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있던 사람이 퇴직 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초기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 초기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같은 해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공제 후에도 남은 손실은 이월결손금으로서 향후 15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순서와 이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음 순서로 공제합니다.

  1. 근로소득금액
  2. 연금소득금액
  3. 기타소득금액
  4. 이자소득금액
  5. 배당소득금액

공제 후 남은 이월결손금은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업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부 기장 여부 확인: 사업자가 비치하고 기록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 업종 유형 점검: 사업 종류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인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업종 소득에서만 공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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