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같은 해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공제 후에도 남은 손실은 이월결손금으로서 향후 15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같은 해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공제 후에도 남은 손실은 이월결손금으로서 향후 15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음 순서로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이월결손금은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업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