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여 1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로 6%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여 1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로 6%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적용 세율 | 14% 단일 세율 적용 | 6%~45% 누진세율 적용 |
| 과세 방식 | 임대소득만 별도 분리하여 산출 |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 |
| 필요경비율 | 수입금액의 50% 또는 60% 인정 | 실제 증빙 또는 정해진 경비율 적용 |
| 기본공제 | 타 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차등 공제 | 인적공제 등 일반 소득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