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율이 14%를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세율이 14%를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세액이 더 적은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 비교 기준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적용 세율 | 14% 단일 세율 적용 | 6%~45% 누진 세율 적용 |
| 필요경비율 | 등록임대사업자 60% 인정 | 장부 기재 또는 정해진 경비율 적용 |
| 기본공제 | 등록 시 400만 원 공제 | 종합소득공제 항목 적용 |
| 소득 합산 | 근로소득과 합산 없이 별도 계산 |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출 |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400만 원의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