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주택과 상가의 임대수입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주택과 상가의 임대수입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주택과 상가를 모두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주택 1,000만 원, 상가 1,000만 원 수령 | 가능 |
| 직전 연도 주택 1,500만 원, 상가 1,0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