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강연비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강연료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강연비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강연료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외부 기관에서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1~2회 비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기타소득 |
| 매달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활동의 실질적인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