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처리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여부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배달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배달 사업소득의 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달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장부 없이 경비율(비용 처리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배달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경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및 당해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
- 별도 증빙서류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음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방식을 적용
- 매입비용(물건 등을 사는 데 든 비용), 임차료(시설 사용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
- 나머지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율을 곱하여 산출
간편장부 작성
- 수입과 지출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
- 유류비, 오토바이 수리비, 보험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모두 경비로 인정받음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배달 사업소득금액과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
- 경비율 요건 확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배달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달업 수입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근로소득과 배달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달업에서 실제 경비 처리 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