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처리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방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달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처리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방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배달업은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및 당해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방식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
간편장부 작성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