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배우자 소유 건물의 임대소득은 실질 소유자인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임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임대료를 전적으로 수취·관리하는 '실질 귀속자'라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소유 건물의 임대소득은 실질 소유자인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임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임대료를 전적으로 수취·관리하는 '실질 귀속자'라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배우자 명의 건물의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건물을 관리하며 본인은 임대료만 대신 수령하여 전달하는 경우 | 본인 합산 신고 미해당 |
| 배우자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전담하는 경우 | 본인 합산 신고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형식적인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별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부 사이라도 각자의 소득을 임의로 합산할 수 없으며 소득 귀속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