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만, 수입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만, 수입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신규 임대사업을 시작하여 임대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임대 수입이 6,0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연간 임대 수입이 8,0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