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