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라도 임대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주택인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라도 임대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주택인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 주택 임대 | 미해당 |
| 기준시가 15억 원 주택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