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본인 명의 개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적 증빙서류를 갖추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본인 명의 개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적 증빙서류를 갖추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본인 명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경비 인정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소프트웨어 결제 | 가능 |
| 가족 식사 비용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