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없는 프리랜서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카드 비용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프리랜서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본인 명의 개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적 증빙서류를 갖추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본인 명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경비 인정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업무용 소프트웨어 결제가능
가족 식사 비용 결제불가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용 성격 확인: 지출 내역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지 확인하고 개인적 용도의 가사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
  2. 증빙 관리 상태 점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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