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소득이 있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아파트 임대소득이 있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임대료 수입과 자산 처분 수입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기장의무 판단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임대료 7,000만 원 및 유형자산 양도 1,000만 원 발생 시 | 간편장부대상자 |
| 직전 연도 임대료 수입이 8,000만 원인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장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