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필요경비 차감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필요경비 차감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및 내용 |
|---|---|
| 필요경비 | 등록임대주택은 60%, 미등록은 50% 차감 |
| 기본공제 |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시에만 적용 |
| 세액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충족 시 세액의 20~75%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