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기요금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은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기요금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은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가 지출을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법적 증빙 효력이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한전 고지서가 세금계산서 기능을 하도록 신청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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