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 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소득자가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 급여소득자가 부부합산 2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과세 |
| 급여소득자가 부부합산 3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만 받는 경우 | 과세 |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의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에 해당
- 2주택: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
- 3주택 이상: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임대료로 간주하는 수익)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 부부합산 주택 수 파악: 본인이 과세 대상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주택 기준시가 확인: 1주택 소유자라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월세 신고 여부를 판단
- 신고 방식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주택자인 급여소득자가 월세 수입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