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령 시 3.3% 소득세를 공제받는 인적용역사업자가 반드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 시 3.3% 소득세를 공제받는 인적용역사업자가 반드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5,0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추계결정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