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임차료 수입은 대여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대여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대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 임차료 수입은 대여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대여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대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 대여 활동의 성격에 따라 신고 경로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 신고
기타소득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