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벼를 구입한 후 본인 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곡물 도정업(업종코드 154801)의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단순경비율은 97.5%, 기준경비율은 3.0%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곡물 도정업 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추계조사결정 방식을 활용합니다. 각종 곡물을 도정하여 생산하는 활동은 곡물 도정업으로 분류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종명 | 업종코드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곡물 도정업 | 154801 | 97.5% | 3.0%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제조업 기준인 3,6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규 사업자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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