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와 로열티 수입은 발생의 계속성 여부와 수령 주체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권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기술료와 로열티 수입은 발생의 계속성 여부와 수령 주체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권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기술료나 로열티 수입은 소득의 성격과 수령 주체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장부 기장이나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반면 산업재산권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비교 기준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사용료소득 |
|---|---|---|---|
| 발생 성격 | 계속적·반복적 발생 | 일시적·우발적 발생 | 국내원천 권리 제공 |
| 수령 주체 | 국내 거주자 | 국내 거주자 | 비거주자(외국인 등) |
|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원천징수 및 합산신고 |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