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세무사가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되어 있다면 외부조정으로 인정됩니다. 외부조정은 작성자의 기장 대리 여부보다 법령에서 정한 조정반 구성원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세무사가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되어 있다면 외부조정으로 인정됩니다. 외부조정은 작성자의 기장 대리 여부보다 법령에서 정한 조정반 구성원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기장 대리를 수행 중인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가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경우 | 가능 |
| 세무사가 지정된 조정반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른 외부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으로서 지정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조정반은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2명 이상의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자가 법령상 조정반 구성원 자격을 갖추고 본인 명의로 작성한다면 외부조정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