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개시하면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개시하면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판단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사업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개시 | 가능 |
|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운영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이나 분할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장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