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과 무관하게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행위는 세법상 창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별개의 업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무관하게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행위는 세법상 창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별개의 업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창업의 정의와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그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업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은 독립적인 경제 활동의 시작으로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기존 사업의 연장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업종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어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