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다른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 모두 창업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새로 개시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자리 코드)가 다르다면 법령상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업종의 차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의 유지 여부와 업종 변경에 따른 창업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기존 사업(음식점) 유지 중 다른 업종(소프트웨어 개발) 법인 설립 | 가능 |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 개시 |
| 기존 사업(음식점) 폐업 후 동일 업종(음식점) 재개업 | 불가 |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
내 사업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대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세세분류 5자리 코드가 서로 다른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 확인: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신규 업종의 분류를 비교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해당 여부 점검
정리하면 기존 사업의 영위 여부보다 새로 개시하는 사업의 업종이 기존과 다른지가 창업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면 중소기업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