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법령상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법령상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 가능 |
| 기존 사업과 동일한 세세분류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폐업 후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행위 등은 창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업종의 동일 여부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