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직접 입증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만 비율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두 방식 중 하나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직접 입증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만 비율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두 방식 중 하나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6,0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
| 계산 방법 |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주요 경비 증빙 공제 후 기타 경비를 비율로 공제 |
| 증빙 의무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경비 인정 가능 | 주요 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 구비 필수 |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확인하여 적용 대상을 점검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