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직접 입증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만 비율로 인정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직접 입증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만 비율로 인정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함)할 때 적용하는 두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신규 사업자 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
| 계산 방식 |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만큼 경비 공제 | 주요 경비 증빙 공제 후 기타 경비만 비율 공제 |
| 증빙 의무 | 별도 증빙서류 없이 경비 인정 | 주요 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 구비 필요 |
| 업종 분류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 |
|---|---|
|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