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지에 따라 경비율 적용 대상이 결정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 중 수입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종을 가군, 나군, 다군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각 그룹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업종 그룹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그룹 | 주요 사업 종류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
|---|---|---|
| 가군 | 농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직전 연도 6,000만 원 미만 |
| 나군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직전 연도 3,600만 원 미만 |
| 다군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직전 연도 2,400만 원 미만 |
확인 방법
- 신규 사업자 요건 확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 장부 작성 여부 점검: 단순경비율 기준 초과 시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세무 리스크 검토
-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도움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경비율 적용 유형 확인
따라서 본인의 업종 그룹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정확히 대조하여 적용되는 경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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