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적용 방식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법령이 정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변경해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추계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방식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법령이 정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변경해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추계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5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로 변경 신고 | 불가 |
| 기준경비율로 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적용하는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신규 사업 개시 여부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