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 공제는 사업자가 직접 비치하고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 공제는 사업자가 직접 비치하고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올해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 기장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장부를 비치·기록한 경우에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게 된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