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이후 간편장부로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이후 간편장부로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방식으로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